여야 '선거연령 인하'로 빅딜 나섰지만…

野 "이번 총선부터 18세로 낮추면 노동법 뺀 법안 처리"
與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고 노동5법까지 해결해야 합의"
원유철 "선거구·법안 일괄타결 어려워…임시국회 준비"

여야가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5일 '선거연령 인하'를 고리 삼아 '빅딜'을 시도했으나 쟁점 법안의 범위에 대한 의견차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대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면 노동개혁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을 연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른 법안들과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 바로 시행돼야 하고 그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법안 연계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다음 총선부터 실시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외에 노동5법까지 함께 처리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5법·기업활력법·서비스법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선거연령 인하를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는 건 (논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지역구 253석-선거연령 인하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말한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처럼 선거구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벌써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대두된다.

원 원내대표는 "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일괄 타결이 어려워 임시국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린다고 해도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한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느냐"며 "총선이 코앞인데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진동영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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