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울화통으로 불렸던 2015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과세 대상 근로자 866만명의 1인당 근로소득세가 293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의 지난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1년 전보다 무려 92만원(45.7%)이나 급증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된데다 지난해 4월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샐러리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과세표준 미달자)는 전체 근로자의 48%인 8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5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급여소득자는 1,668만7,080명으로 이들의 근로소득 총계는 533조7,270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는 2013년보다 32만7,300명 늘었고 근로소득액은 30조7,8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을 통해 2014년 소득분에 대해 세금을 낸 근로자는 866만3,240명이다. 나머지 802만3,840명(48%)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데다 각종 공제가 추가되면서 면세자는 전년도 32.46% 대비 15%포인트 이상 늘어난 48%까지 급증했다. 보완대책으로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일부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들의 부담은 한층 커진 셈이다. 근로자 1인당 납세액은 2012년 179만4,900원, 2013년 189만5,000원, 2014년 201만6,000원에서 2015년 293만1,600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2~2014년 3년간의 증가폭(12.3%)보다 2014~2015년 증가 폭(45.7%)이 훨씬 크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088만1,360명에 달했다. 총 환급세액은 4조9,130억원으로 1인당 45만1,500원을 돌려받았다. 세금을 추가로 낸 근로자는 265만7,480명, 총 납부세액은 2조924억원으로 1인당 78만7,300원을 토해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은 근로자는 149만7,200명 늘었고 추가로 세금을 낸 근로자는 167만3,800명 줄었다.
2015년 연말정산 최종 집계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1인당 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면세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면세자가 대부분이 저소득자라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적지 않겠지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 세 부담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과세 미달자의 비율이 절반 수준까지 높아짐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공제 제도 등을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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