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자체 수익 창출·지자체 인력 차출 등 법적 뒷받침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창조경제 활성화’에서 출발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이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이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대통령령이 개정 혹은 폐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한 센터당 예산 규모는 27억5,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7억2,000만원(62%) 지방비가 10억3,000만원(38%)를 차지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예산 지원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센터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혁신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과 지자체 등이 지역별 특화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력 차출 등을 시행령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까지 총 250개의 창업기업이 혁신센터를 통해 신규채용·매출·투자유치를 지원했고 125개 중소 벤처기업이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판로지원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