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김의 뉴욕통신] 천차만별 뉴욕 학군

줄리 김 뉴욕 맨해튼 컨설팅사 Do Dream Inc. 매니저(교육 총괄)


'교육의 나라'라고 알려진 미국의 교육은 현지인 뿐 아니라 해외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9일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 (No Child Left Behind)' 이 폐기되면서 미국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은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미국이라고 다 좋은 교육환경과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같은 주 내에서도 교육시스템은 천차만별이다.

'낙오아동방지법'은 2001년 전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도입하며 미국 공립교육의 근간이 됐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또는 혜택받지 못한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였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매우 괜찮았던 것 같다. 다만 각 학교별 이를 위한 대책이 있었는지가 의문이었다. 원래 미국 각 주에서 정한 성취기준을 평가를 통해 만족시켜야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는 주 정부 법에따라 평가를 받아야한다.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할경우, 대규모 교직원 감축이나 폐교까지 각오해야하는 실정이였다.


필자는 뉴욕 이곳저곳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녔다. 8-9학년을 뉴욕 퀸즈에서, 10-12학년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다녔는데 학교 환경, 교사, 수업분위기 등 많이 달랐다. 수업 스케줄에는 별도의 상담시간 없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겐 ESL 수업이 전부였으며 필수과목인 제 2외국어 '서반아어'도 동시에 배워야 했다. 뉴욕주에서 8학년때 요구하는 수학 및 영어 능력시험평가가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는 전자사전을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전부였다.

안타깝게도 선생님과의 친밀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중학교와는 달리 롱아일랜드에서 다녔던 고등학교는 달랐다.

학교 시설, 시스템, 그리고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학생별 정해진 상담전문가가 있으며 상담신청서를 넣으면 예약되는 시스템을 갖추고있다. 필자가 다녔던 학교는 졸업하기위한 의무규정이 있었는데 각 과목별 채워야 하는 학점이 정해져있으며 뉴욕주 시험인 리젠트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물론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때 가장 좋았던 점은 수업 후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생님 스케줄에 따라 추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필자에게는 가장 도움됬던 부분이였고 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다녔던 중학교에 비해 풍부했던 점이 인상깊다.

사실 롱아일랜드 구역은 뉴욕시티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편인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중 50% 이상은 거주구역 학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각 주정부의 자산과 능력에 따라 이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지만 같은 주 내에서도 교육시스템은 매우 다르다. 현대사회는 시험결과보다 좀더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있는 인재 발굴이 더욱 주목되고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학군을 판단하기위해서는 시험점수레벨 및 명문대학진학율을 떠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있는 교육시스템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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