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일이 다가오면 새 집에 대한 설렘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잔금을 다 치르고도 다 지어진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양한나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11구역에 들어선 ‘A’아파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B’사 시공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서 사업비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 버리자 ‘B’사는 조합원들에게 총 210억원, 개인당 평균 7,3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입주가 금지됐습니다. 현재 이곳 조합원 282명 중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한 세대는 총 9세대. 나머지 273세대는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조직인 지역주택조합은 추가분담금의 실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전까지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조합 관계자
“일단 입주를 시키고, 아파트 조합원들 담보로 잡아서라도 조합원들 입주시켜라. 그리고 추후 정산하겠다 했는데 입주를 안 시킨 거죠.”
하지만 ‘B’사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돈이 조합원들이 낸 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집 지은 값은 제대로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B’사 관계자
“이미 지출이 된 비용이라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합이 입주를 하고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입주를 한 다음에 시공사가 돈 받기가 거의 힘들어지는 거죠.”
‘A’아파트의의 입주 마감일은 2월12일. 그때까지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는 동시에 연체이자를 추가로 또 내야 합니다.
아직 착공도 안한 강동 둔촌 주공아파트 역시 시공사들이 1억5,000만 원이라는 추가분담금을 요구해 조합원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