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건설사 분양후 불법 설계변경 ‘공익신고’

국토부, 행정예고… 공익신고자 불이익 금지
불법 설계변경 신고자, 법 보호 요청할 수 있어
공익침해행위, 벌칙·인허가취소·과태료등 부과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후 소비자 동의 없이 설계를 바꿔 소비자 이익 등이 침해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국토부 소관 법률 12개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입니다.

건축물분양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분양사업자의 불법 설계변경으로 공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면 신고자는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익침해 행위는 국민의 건강·안전이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인허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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