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 등이다.
시는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