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안하면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이나 건축물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 등이다.

시는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며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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