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과 임직원, 홈플러스 법인 등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2014년 열한 번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이 응모권에 적은 개인정보 등을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사에 231억여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응모권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1㎜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것이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한다고만 하고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 글자에 대해 "사람이 아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응모권이나 복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고객을 속이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상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유상판매 목적을 알려야 할 규정은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과 임직원, 홈플러스 법인 등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2014년 열한 번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이 응모권에 적은 개인정보 등을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사에 231억여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응모권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1㎜로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것이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고 봤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한다고만 하고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부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 글자에 대해 "사람이 아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 다른 종류의 응모권이나 복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고객을 속이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상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유상판매 목적을 알려야 할 규정은 없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