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놀이매트 등 어린이용품 친환경 인증 제도 연내 도입

어린이용품 전용 친환경 인증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완구·문구,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용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개발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을 올해 중으로 만들어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프리미엄 환경표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이 좋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 중 상위 10% 제품에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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