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1살 딸 학대 아버지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

검찰이 11살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6·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B씨 등 피의자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이들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장기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이전 서울에 살 때부터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2013년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 때부터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에 따라 B씨의 친권상실도 이날 함께 청구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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