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야구부 감독 채용비리로 교장 형사고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 야구감독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를 적발, 학교장 A(61)씨과 야구부 감독교사 B(47)씨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선발하는 채용공고를 낸 뒤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채용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은 채용 공고를 내기 전 B씨를 야구감독으로 뽑으려고 사전에 B씨에게 심사위원 명단, 전형방법, 우대사항, 감점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 B씨에게 코치 2명도 미래 내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모의는 교육청이 지난달 24일로 예정된 면접심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감사를 벌이면서 제보받은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와 야구부 감독교사 C(55)씨에 대해 학교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학교장과 내정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이 중학교는 지난해 10월에도 전 야구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