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성남시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도의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시는 “성남시의 지방자치권 침해는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자치권 침해와 직결돼있다.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 침해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연정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달라”며 “성남시는 오늘 경기도의 철회요구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경기도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무상교복(25억원)·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사업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는 성남시가 현행법에 따른 재의요구 지시를 따르지 않기로 한 만큼 다음 주 중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3대 무상복지사업의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올해 성남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15일까지 각 학교에 무상교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18~20일까지 무상교복 지원금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7일 첫 수혜자를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올해 출산한 성남시 산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4분기 배당을 집행할 계획이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