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경력 기재 안철수 의원 무혐의 처분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 때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안철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보수단체들이 지난해 8월 안 의원을 고발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기재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으로 채용지원서와 함께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그들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 측은 앞서 2013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그에 대한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 서리가 아닌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며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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