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폐기안 발의…"망국법 없애야"

권성동, 국회법 개정안 발의…과반 의원 요구시 직권상정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 과반 의원이 요구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로 인해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월권 논란이 일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번 19대 회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법이자 ‘국민 민폐법’인 선진화법을 폐기시켜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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