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로 인해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월권 논란이 일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 권한을 약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번 19대 회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법이자 ‘국민 민폐법’인 선진화법을 폐기시켜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