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임금제’본격 시행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055원…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

대전시가 올해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48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현행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분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7,055원은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17% 수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47만4,495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21만4,225원이 많다.

대전시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직접고용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하며 2016년 대전시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인 제초 및 꽃 식재 인부, 공원관리 인부, 조리보조, 무대보조 등에서 근무하는 480여명이다.

대전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8월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대전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7,055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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