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 없앤다

■ 소비자 보호
취소 시점 따라 위약금 차등 부과… 배달앱 이용후기 조작 감시강화도

5개월 후 출발하는 해외 항공권을 예매한 직장인 A씨는 휴가 일정을 부득이하게 조정하게 돼 표를 취소하려 했지만 수수료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출발까지 5개월이나 남았고 예매한 지 단 하루 만에 취소하는 것이지만 수수료가 40만원에 이르렀다. A씨는 "표를 날릴 수는 없어 결국 취소했다"면서도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항공사 입장에서 표를 팔지 못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인데 출발을 5개월이나 남겨놓고도 고가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부터는 이런 비상식적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항공·여항사들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규정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출발 시점까지 여유가 있는 항공권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출발이 임박한 표의 수수료는 올리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배달통'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에서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이용의 주요 판단 기준인 후기를 바로잡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마트 등에서 상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해당 제품의 리콜, 유통 이력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앱도 출시한다.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으로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는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도 병행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공정위가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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