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저금리 시대 6.5% 세테크 전략

자녀에 10억 물려줄때 6,300만원 절세
금융재산 증여 '정기금 평가' 활용해야

사본 -이수현부장

저금리 시대다. 기준금리가 1.5%인데 물가관리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금리가 일상화 되는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단순 이자수익만으로는 제 아무리 자산가라도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삶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에 있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중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1월, 차명금지법 시행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절세하면서 세후 소득은 극대화하여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소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정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받거나 주는 돈이다. 금융재산 증여시에는 일시불보다는 적금식으로, 증여시에는 정기금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많은 금액을 더 증여할 수 있다. 정기금 평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6.5%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세법규정이다. 만약 자녀에게 1년에 1억원씩 10년동안 적립식으로 증여하기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정기금 평가를 이용하면 증여자산 10억원(1억원×10년)은 현재가치로 할인하므로 실제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은 7억6,5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약 6,3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단 증여재산 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이것을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이라고 하는데 수년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국세청장 고시이자율 6.5%를 적용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단 1년분의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는 없다. 돈을 제아무리 잘 굴려도 4%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요즘이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이 많을수록 정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자.



이수현 KEB하나은행 PB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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