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18일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2011년에도 또 한 차례 비슷한 수법을 썼다.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어 그만큼 군은 건빵을 비싸게 샀다. 같은 값이면 60만 장병의 간식 건빵의 품질이 조금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게 경쟁 당국의 설명이다.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일제과에 3억2,300만원, 상일식품에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