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계기업과 기업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밀착 감시한다. 기업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공개한 지난해 공시 의무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기업의 적발 건수는 126건(기업별 중복 적발 건수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63건)과 비교해 정확히 2배 늘어난 것이다. 2013년에는 적발 건수가 45건에 그쳤다..
지난해 적발된 내용 중 죄질이 나쁜 26건에는 과징금(20.6%)이 부과됐고, 17건(13.5%)은 증권발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위반 수준이 약한 78건(61.9%)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가 이뤄졌고, 과태료 처분도 5건(4%) 나왔다.
공시 유형별로는 자산이나 자기주식을 팔고 사들이는 내용의 주요사항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빠뜨린 경우가 69건(5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반기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34건(27%)에 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계기업이 잘못된 공시를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사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공시업무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 기업의 공시 능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심사·제재 체계도 더욱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