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사모형리츠 설립 쉬워진다… 등록제 전환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19일 공포
등록까지 20일이내… 뉴스테이사업 가속화
호텔·물류업 대상 리츠 주식투자 제한 완화

오는 7월부터 사모형 위탁관리리츠(부동산투자회사) 설립기간이 최대 1달 이상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등록제를 적용받으려는 리츠는 총자산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가제의 경우 1~2개월의 행정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등록제는 2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토부는 기금이 지분을 출자하는 뉴스테이 리츠도 사모형 리츠에 포함되는 만큼 뉴스테이 사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가 소유한 부동산을 빌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나 물류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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