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조3,000억원에 이르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의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설립자본금 기준이 대폭 낮아진 한편 사모형 리츠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일단 사모형 위탁관리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한해 기존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규제를 완화시켰다. 사모형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인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기관에서 30% 이상 투자해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제한의 예외적용을 받은 리츠다.
리츠 설립자본금 기준도 조정했다.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위탁관리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리츠가 자회사를 통해 호텔·물류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물류업을 운영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25% 이내 범위에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인터콘티넨털과 메리어트 등 해외 대형호텔업자와 같이 직접 리츠를 설립해 호텔건물을 유동화시키고 운영사로서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영 구조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리츠나 리츠를 위탁받은 AMC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변화가 있거나 시행령이 정한 금융사고·부실자산의 발생, 주주총회 결의내용 등을 리츠나 리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알리게 했다.
한편 국내 리츠시장은 지난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 자산 규모는 18조3,000억원에 이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