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케이는 지난 14일 아동용 의자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한 특허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가 시디즈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디즈가 상고한 최종심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월에 정관영 디비케이 사장과 이종태 퍼시스 사장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만났지만 관련 제품의 단종과 권리침해 중단에 대한 서면합의서 작성을 퍼시스 측에서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가 디비케이의 승소 판결이 난 1심과 2심에 대해 상고를 제기해 이번 대법원 최종심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특허소송을 담당한 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특허 권리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 최상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 개발로 시장에서 승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디비케이는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