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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배우 고현정씨 남매가 소속사 보유 지분과 관련해 우회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제기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이오케이컴퍼니(옛 포인트아이)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씨와 남동생인 고병철 아이오케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아이오케이는 고현정씨와 A씨 등이 함께 세운 연예기획사다. A씨는 보유 지분 10%를 지난해 8월 고 대표에게 4,500만원(1주당 7,500원) 에 매각한 뒤 회사를 떠났고 아이오케이는 다음달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합병 당시 1주당 가치는 13만3,600원으로 평가되면서 고 대표는 약 7억5,000만원의 이득을 올렸다.
A씨는 이와 관련, 고 대표가 아이오케이의 우회상장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 매각과 퇴사를 강요했다고 금융당국에 주장했다. 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아이오케이 측은 합병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오케이 관계자는 "주식 매매가 이뤄질 당시에 합병을 논의하거나 염두에 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민원이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등 면밀하게 파악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1년 동안 수백 건의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사 여부를 이른 시일 안에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뢰인이 낸 진정서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황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오케이는 이날 코스닥에서 전 거래일보다 3.39%(145원) 떨어진 4,13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