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개월간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40대 남성을 의자에 묶은 뒤 살해한 A(2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7시께 김해 자택 거실에서 B(4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6개월간 A씨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집에 들어온 B씨를 식탁 의자에 묶어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의자에 묶고 나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많게는 하루 10여차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집 앞에서 서성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우울증약은 먹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판정을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해=황상욱기자 sook@sed.co.kr
A씨는 지난 15일 오후7시께 김해 자택 거실에서 B(4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6개월간 A씨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말한 뒤 집에 들어온 B씨를 식탁 의자에 묶어 살해했다. A씨는 "(B씨를) 의자에 묶고 나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많게는 하루 10여차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집 앞에서 서성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우울증약은 먹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판정을 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해=황상욱기자 so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