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산정 '실거래가' 적용

행정자치부는 19일 분양권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분양권 가격이 올라 플러스 프리미엄(웃돈)이 발생한 상황에서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분양권 웃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 반면 분양가 이하(마이너스 프리미엄)인 경우에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