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9일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처리 체계의 정비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19일 청와대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 처리 체계의 정비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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