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는 티브로드 등 MSO(복수케이블TV사업자)에 의도적 가입자 누락에 따른 허위 정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주 씨앤앰의 정산누락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 수수료를 받을 때는 가입자 수를 부풀리고 지상파 등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할 때는 가입자 수를 축소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