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파탄] 개헌보다 더 어렵다더니… 노동법 개정 물거품 되나

4대법안 국회처리 난항 불가피
고용부 내달중 2대지침 추진에 노동계 소송 등 전면전 나설 듯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운 게 노동법 개정이라는 말이 있듯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대화 중단 선언으로 노동개혁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한국노총의 반발로 4개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기간제법은 추후 검토)의 국회 처리 역시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발에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등 2대 지침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싼 노정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청와대·새누리당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4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꼭 받아들여달라"고 수정제안을 했다. 나아가 당정은 파견법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야당과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양보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파견 확대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해 협상 자체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 등에 전격 합의한 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파견' '해고'가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버렸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만큼 야당으로서는 법안심사 거부 명분이 더욱 확실해진 셈이다. 정부의 잇따른 양보에도 노동4법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해준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이와 관련, "노사정 신뢰관계가 깨짐으로써 향후 노동법을 개정할 때 현장과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도 노동시장 변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독자적인 노동개혁 지침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몇 차례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2대 지침을 발표하고 현장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서의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며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교육훈련·배치전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없으면 일반해고(통상해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과거 통상임금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단위 사업장 노조에서 2대 지침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의 2대 지침은 행정지침이어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4·13 총선 투쟁과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등 다양한 투쟁방식을 동원해 정부와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노동계가 투쟁의 목소리만 높을 뿐 교섭력은 상실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조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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