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내년부터 토지·상가분양권 전매 신고

내년부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탈세, 은행 대출금 증액 등을 위해 계약 금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거래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는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의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했으며, 내년 1월 20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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