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호관찰소 상습 주취폭력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구미보호관찰소 상습 주취폭력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대상자임에도 여전히 상습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구 모씨(50)를 19일 구인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그동안 주취로 인해 상습적으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20회의 주취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4월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그러나 구 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한편, 지도 감독 공무원에게 오히려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준수사항 요구에 불응해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구미=
/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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