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하면 개인들에게서 돈을 모아 기부나 후원을 하거나, 모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P2P대출에 국한됐는데요, 다음주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유망한 신생창업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성훈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개인은 소액으로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더 많은 투자금을 손쉽게 끌어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업초기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고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구매해 향후 배당이나 이자, 증권매매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제도입니다. 바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로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골프장, 도박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기자본 5억원이상의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업체를 통해 중개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는 개별기업에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춘 투자자 경우는 1개 기업에 연 1,000만원으로, 1년에 총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 소개 등을 목적으로 만든 ‘크라우드넷’에서 중개업체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에 참여하면 됩니다.
창업초기기업들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억원까지 사업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해 창업기업들이 추가로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최동철 / 와디즈 컨설팅그룹 이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되면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들이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
새로운 투자기회와 투자처를 연결해 주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그러나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습니다. 또 투자를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증권 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의 계좌가 반드시 필요해 투자기회가 제한되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창업기업 육성지원에 있는 만큼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증권은 1년간 매도나 양도가 금지돼 일정기간 자금이 묶이는 단점도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국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처를, 창업기업에는 자금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작교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