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 계층을 노리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금융광고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2,264건을 적발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문서위조 등 작업대출이 420건, 휴대폰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4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광고는 외견상 일반 대부광고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한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 금융광고 2,264건을 적발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장 및 개인정보 매매가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509건, 문서위조 등 작업대출이 420건, 휴대폰 소액결제대출이 212건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346건에서 4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광고는 외견상 일반 대부광고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폐업한 업체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를 게재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