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자 유치는 지난달 3일 중소기업청이 핀테크 산업 중 P2P 대출업에 대한 VC의 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 이달 12일 시행에 들어간 후 업계 최초로 이뤄진 VC 투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중기청은 P2P대출 서비스업체에 대해 핀테크 기업이 아닌 대부업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내 VC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P2P온라인 대출 서비스가 급성장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은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투자를 허용했다.
새로 시행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회사와 대부업체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 대부업체가 플랫폼 회사의 자회사일 경우에만 VC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VC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금은 플랫폼 회사의 경영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