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LH대학생임대주택, 불법전대 악용우려

신촌지역 LH대학생임대 ‘반전세’ 게시물 등장
불법전대로 보증금 7,000만원·월세 26만원 챙겨
LH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시 계약해지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는 불법… 범죄자 전락
등기부등본 확인해 집주인과 계약해야 안전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학생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임대주택이 일부 대학생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대학생들끼리 자취방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최근 이 커뮤니티 게시판엔 서울 신촌 일대 LH전세임대주택을 반전세로 양도한다는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7평형 남짓한 방에 반전세 조건입니다.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여기에 관리비 6만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카페글을 보고 집을 보러간 한 여대생은 속을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녹취] 서울 신촌소재 대학 재학생


“가보니까 이미 룸메이트가 저 말고 한명더 있었고, 작은방을 저한테 임대하는데 월세로 4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전셋값 7,500만원 주택에 LH대학생임대로 들어가는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는 18만원 수준입니다. 7,500만원의 전셋값은 LH에서 지원해줘 보증금과 월세만 내고 살면 됩니다.



결국 보증금 200만원에 한달 18만원만 내면 되는 LH전세임대주택에 살면서 불법적으로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26만원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LH대학생임대주택을 통해 입주한 대학생이 LH와 협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집을 내놓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LH임대계약서 9항에 따르면 임대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는 향후 LH의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629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몇푼안되는 돈을 벌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는 만큼 이런 곳에 전세계약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취방 직거래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실제 명의의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불법전대로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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