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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곧바로 전체회의 열어 의결 시도
입력
2016.01.25 17:14:34
수정
2016.01.25 17:14:3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산업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의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앞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의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원샷법이 이날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용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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