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주는 모순된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