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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양당 지도부 합의로 국회 통과가 전망됐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29일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 적용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했던 여야는 23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본회의 처리에 합의를 했음에도 이날 선거구 획정과 다른 법안과의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오후5시 현재까지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도부 회동 직후 "북한인권법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 여당이 최저임금법도 상정을 못 해준다고 하니 (23일) 합의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본회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양당의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사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최저임금법은 힘들지만 추후 북한인권법에 합의를 해주면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탄소법도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득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부실 징후가 높은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 재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업종 간의 합종연횡도 활발해지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경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원샷법은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금융지원 등의 한시적 특례(3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현행 상법은 합병시 존속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경우에만 소규모 합병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원샷법은 이 기준을 20%로 늘렸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간이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절차도 간소화된다. 원샷법 승인 기업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보유할 경우 피합병회사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회사의 피합병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9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샷법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이다. 이들 업종은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조선·해양 외의 사업 부문 비중이 높은 현대중공업은 원샷법 시행으로 신속한 사업 재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사장단이 급여를 전액 반납하기로 하는 등 전 계열사가 긴축경영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포스하이메탈과 포뉴텍·뉴알텍 등 34개 법인을 합병·매각·청산 등의 방식으로 정리한 포스코 역시 이번 원샷법 통과에 따른 혜택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혜진·나윤석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