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 폴리스 라인 넘으면 현장검거

확성기도 무조건 소음 측정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적극적으로 현장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집회·시위에서 사용되는 확성기도 무조건 소음 측정의 대상이 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2016년 치안정책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참석자 일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신고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현장 검거보다는 경찰과 시위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확성기로 인한 소음도 주변 주민 등의 신고가 없으면 소음 측정이나 사후 처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소한 불법 행위부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강 청장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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