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아냐...악용 가능성 모두 차단”

안종범 수석 브리핑 “서비스법 의료공공성 훼손은 억측”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의 파산과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천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안 수석은 또한,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대절명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수석은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다”며 “더구나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 발전만 주장했다. 이제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유사 보조금의 중복 통폐합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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