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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음식 섭취는 무슬림에게 종교적 의무 중 하나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할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MUI) 자카르타 본사에서 만난 무티 아린타와티 부위원장은 "할랄 인증 강화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무티 부위원장은 "할랄 인증은 무슬림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인도네시아 경제가 커지며 수입품도 늘어 할랄이 아닌 음식이 범람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할랄 인증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할랄 인증은 사실상 무역규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슬림 국가는 할랄 인증을 수입억제를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다. 무슬림은 할랄 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 맞춰 제도가 생긴 것일 뿐이다.
-할랄 인증이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 왜 최근에서야 종교적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나.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부터 새 할랄 법이 적용돼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식품이 들어왔고 주민들은 이 음식이 할랄인지 아닌지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분명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할 필요가 있다.
-나라별로 흩어진 할랄 규범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슬림 국가들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가 마빔스(MABIMS)라는 기관을 만들어 인증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차원에서 논의도 오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세계할랄식품위원회(WHFC)를 통해 해야 하지만 아직 이 단계는 아니다.
-할랄 규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부에 닿은 모든 소비재까지 포함된다.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화장품·의류·신발 등이 할랄 인증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할랄 물류와 할랄 호텔·스파 등 서비스업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한국 식품이 할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할랄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할랄 인증을 받으라고 추천한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풀린 한국 제품은 대부분 한국어로 돼 있다. 할랄 인증도 없어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 할랄 식품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카르타=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