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팔아 실탄 확보… 2년4개월만에 회생절차 종결

"유진과 경영권 소송 결과 나오는 하반기에 새주인 윤곽"


㈜동양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년4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동양은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내부 현금 5,000억원을 확보해 '알짜 회사'로 탈바꿈했다. 법정관리를 통해 체질을 개선한 동양에 눈독을 들이는 곳들이 많아 원매자들 간 치열한 인수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양의 회생 절차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동양은 법정관리 돌입 이후 동양매직·동양파워·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및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해 회생채무(7,071억원)를 100% 조기 변제했다.


시장의 관심은 '정상회사'로 탈바꿈한 동양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동양은 지분 1% 미만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80% 안팎에 달해 뚜렷한 최대주주가 없는 상태다. 부실채권(NPL) 전문 운용사인 파인트리자산운용과 유진그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 각각 9.15%, 8.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경영권 측면에서는 현재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동양의 새 주인 찾기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동양이 법정관리 졸업 직전 정관 변경을 통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문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동양은 지난해 12월 정관을 변경해 이사회멤버 숫자를 16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3년 임기인 사내이사 7명과 사외이사 3명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사진 정원을 채웠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자사 인사로 새로 채워 넣어야 하지만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은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1 이상의 동의 △주총 참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최소 33.3%에서 최대 66.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진그룹이나 파인트리 모두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최소 20% 이상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장내에서 이 같은 대규모 지분을 매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정관리 졸업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이나 파인트리 모두 당분간 추가 지분 매입을 자제하고 판세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유진그룹이 동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는 돼야 경영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5일 동양이 법으로 정한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정관리 기업의 이사 임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이 법정관리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3년 임기인 이사를 선임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이 유진그룹 측의 손을 들어줘 현행 경영진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면 다시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패소한다면 동양은 경영진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주인 없는 회사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석기자 p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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