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자본시장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증권신고서에만 기재하고 있는 투자 위험요소를 정기보고서에도 기재하도록 했다. 분·반기와 연도별로 나오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자자가 쉽게 특정 기업의 투자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증권 발행 시 내는 투자설명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신고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투자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만을 넣은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모든 상장회사의 재무정보 파일은 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의 공시 정보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공론화 된 펀드 운용 보수·수수료 체계의 연동 문제는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공·사모 펀드 운용사가 고객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정해진 연간 수수료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펀드에서 손실을 봐도 수수료는 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외국 사례 등을 모아 공청회를 거친 뒤 제도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불공정 행위와 기관투자가의 수익률 조정·몰아주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