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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업무부터 컨설팅·임대관리·세무·법무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가 탄생한다.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분야도 벤처 업종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저리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상품이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한국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 만든다=국토부 안을 보면 우선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산업은 중개업과 주택 임대관리업, 감정평가업 등 업역 간 칸막이가 엄격해 겸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한편 절차가 복잡해 수요자들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임대 관리, 세무 등 각 업무를 하는 개별 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증 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인증 기준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인증한 뒤 내년에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종합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기업이 중개와 부동산 관리에서 출발해 개발 컨설팅과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1990년대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거치며 부동산 산업이 구조조정되면서 미쓰이 부동산과 같은 종합 서비스 회사가 탄생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리츠 시장은 대부분 사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투자 대상도 업무시설에만 치우쳐 있다. 국토부는 앵커리츠를 활용해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기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임대 관리업도 벤처 지정 가능해져=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영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용·비주거용 임대 관리업과 개발 공급업도 벤처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는 투기 우려로 벤처 업종 지정이 불가능했다.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거래 분쟁 건수가 2011년 2만4,000건에서 2013년 2만7,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빈번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한 거래 안전 담보 장치가 없었다. 2001년 도입된 에스크로는 임의 사항인데다 수수료가 높아 실질적으로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이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또 부동산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권원보험도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경우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금융·등기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부동산 투자지수 신규 개발=주먹구구식이었던 부동산 산업 관련 통계도 대폭 개선된다. 오는 2020년까지 상업용 부동산 투자지수를 개발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부터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전국과 도시권역별로 매달 '부동산가격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민간 통계자료 제공 업체가 부동산 산업과 투자 시장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법에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우수서비스 인증,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등의 근거가 담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