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지난해에 비해 시기를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실시하고 전국 산림공무원 3,000여명을 이동단속에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기동단속(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주요 시·군 6개소) ▦고정단속(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1,200여곳, 화목(땔감)사용 농가 2만6.000여곳,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이다.
산림청은 특히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 중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청 직원들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이달 25-26일 양일간 안동 등 6개 주요 시·군을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피해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속에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만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이룰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