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접수 시작...현대 제네시스 신청키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 운행이 본격 시작된다. 현대차에 이어 포털업체와 연구소 등도 시험주행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도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이날 자율주행차의 허가절차·조건·운행구역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근거를 다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고시한 안전운행 요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은 사전에 충분히 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가 수동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 구글사가 지난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운전자가 총 69차례 자율주행을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차례는 자율주행 기능 해제가 없었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자율주행 시험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요건을 두려고 했던 규정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 구간은 지난해 공지한 대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 대학·연구소·포털업체 등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내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허가증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발급하고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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