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도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이날 자율주행차의 허가절차·조건·운행구역 등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근거를 다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고시한 안전운행 요건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량은 사전에 충분히 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가 수동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 구글사가 지난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운전자가 총 69차례 자율주행을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3차례는 자율주행 기능 해제가 없었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당초 자율주행 시험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요건을 두려고 했던 규정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 구간은 지난해 공지한 대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가장 먼저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 대학·연구소·포털업체 등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내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허가증이 나오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발급하고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