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땐 의료인 면허 취소한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 1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에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이 고작이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은 전혀 없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탓에 주사기 재사용 등의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의 면허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 내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최대 2억원 한도의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집중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주사 처방이 많고 의사의 연령이 높은 의원 위주로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1회용 주사기 불법시술로 인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이 구입한 주사기 물량과 주사를 맞은 환자 수를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