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 글로벌 진출 신약·바이오 약품값 우대

■ 헬스케어&의약


정부가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역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투자액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면서도 의료계·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의료행위와의 불투명한 경계로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관리회사 설립이 이어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일찌감치 22억달러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올 3·4분기까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유형과 사례 등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서비스 유형과 사례는 △의료기관 진단·처방을 토대로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사후관리 △스마트기기를 통해 축적된 생활습관·생체정보를 활용해 위험요인 등을 알려주는 모니터링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헬스케어 업체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면 신속하게 판단해 알려주는 '사전회신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 병·의원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방 목적의 검사항목 목록 규정(복지부 고시)도 6월까지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글로벌 진출 신약과 임상에서 유용성 개선 정도 등이 뛰어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약값을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해 각각 3월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에 등록한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밑돌아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D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 개발·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치과·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 제품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 관련 생산시설의 면적기준도 7월부터 바닥면적 합계 3,000㎡ 이하,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하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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