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ATM서 인출 비트코인, 현금처럼 쓴다

비트코인, QR코드 결제·ATM서 현금인출
스마트폰앱·ATM이용… 국내서도 거래가능
적용 법률 불확실 등 문제 남아… 사용확대 한계



[앵커]

최근 저유가와 중국 증시폭락으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한때 급락했던 국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37%가 올랐고,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에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기자]

QR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가능하고, 은행계좌를 이용하듯 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이야기입니다.



2014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2016년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선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부터 다운로드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QR코드 발급과 함께 총 계좌 잔고가 0 BTC(비트코인)임을 알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살 현금을 입금하기 위한 은행 계좌도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계좌를 통해 2만원을 모바일로 입금해 비트코인을 사 봤습니다. 앱 화면에 오늘 기준 국제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 계산된 잔고가 뜹니다. 사용처에서 점원에게 QR코드를 보여주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ATM으로의 송금을 시도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ATM은 현재 전국 지하철역과 ‘편의점 등에 7,000여 대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1,500원이고, 만원 단위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ATM 메인화면에서 비트코인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SMS 인증번호와 ATM 인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면 끝.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나 해외로 송금할 때도 ATM 인증번호만 공유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국내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학교 통신공학부 인호교수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장애물은 ‘불확실성’”이라며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디지털 재화(property)인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가 없어 적용 법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자·사업가·사용자 모두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보안성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