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기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 과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다른 피고인 6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500만 원보다 중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이 근거 없는 비방임을 확인 시켜준 것으로 더 이상 이 같은 음해와 정치적 공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당은 국민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이런 정치적 공작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