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건축규제, 제주도 수준으로… 5년간 세감면

■ 새만금 개발

지난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됐음에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우선 새만금에 제주도 수준의 도시·건축 분야 특례를 준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완화하고 새만금청장에게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을 주기로 했다. 또 새만금 개발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 수심이 깊어 개발자가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올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처음 3년간은 법인세·소득세를 50%, 나머지 2년은 25% 감면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중 새만금산업단지 일부 지역에 행정구역 명칭을 부여한다. 정식 주소가 없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지 못해 입주기업들이 토지·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새만금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없는 지역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 우대지역에 새만금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개발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고 있지만 4·4분기 법 개정을 통해 개발자가 최대 10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게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방조제 준공 후 6년이 다 돼가지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일본 도레이첨단소재를 유치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했지만 전체 291㎢의 개발계획 중 약 20%인 58㎢만 개발이 착수된 실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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